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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이베이에 항의 서한…왜?

입력 : 2009-12-18 11:35:16 수정 : 2009-12-18 11: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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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불공정 행위 중단시키라"

[세계닷컴] 오픈마켓 11번가(www.11st.co.kr)가 G마켓을 인수한 세계적 인터넷 기업인 이베이Inc(회장 존 도나호)에 G마켓의 불공정 행위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

11번가는 '이베이 G마켓의 거래 관행에 관하여'라는 서한에서 최근 이베이 G마켓의 과도한 경쟁사 견제로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영주로서 적절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11번가는 "판매자에게 자사 사이트에서만 판매를 강요하는 이베이 G마켓의 과도한 시장견제 전략으로 지난 10월경 판매자 35명이 집단 탈퇴하고 이 여파로 현재까지 총 35억여원의 매출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베이는 E마켓플레이스 산업발전의 기여도가 큰 세계적 기업인 만큼 G마켓의 불공정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와 국내 관련업계에 신뢰를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내 오픈마켓 시장은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베이가 지난 2001년 오픈마켓 옥션을 인수한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오픈마켓 1위 업체 G마켓을 인수하며 국내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베이 G마켓과 이베이 옥션은 각각 시장점유율 45%, 35% 로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독과점 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 되어왔다.

지난 2007년 12월에도 이베이 G마켓은 오픈마켓 '엠플'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1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낸 바 있다.

11번가는 "이베이 G마켓의 불공정 행위가 계속될 경우 후발업체들은 결국 '엠플'처럼 수익 악화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관계기관 및 소비자단체의 관리 감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한편, 11번가는 지난 10월경 시장지배적권한남용 및 불공정 행위로 이베이 G마켓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 두정아 기자 violin80@segye.com 팀블로그 http://comm.blo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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