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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능력 없는 교장 '중임' 못한다

입력 : 2009-12-16 22:31:30 수정 : 2009-12-16 22: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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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내년 평가제로 학교 경영 능력이 턱없이 떨어지는 서울지역 초중고교 교장들은 내년부터 중임(重任)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제’를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까지 확정해 도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교장평가제는 모든 공·사립 초중고 교장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최하위(3∼5%) 평가를 받은 교장에 중임 배제, 승진 누락 등 최악의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동안 한번 교장이 되면 대부분 중임이 가능해 교장이 평교사로 자리 이동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임 배제는 사실상 ‘강등’이나 마찬가지다. 반면, 최상위 성적을 받는 교장에게는 성과상여금 최상위 등급, 우선 전보, 연수 및 포상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임에서 배제되면 전문직으로 옮기거나 평교사로 가야 한다”며 “그밖에 각종 인센티브에서도 상당한 차별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잠정적으로 최하위 성적(C-) 범위를 하위 3% 또는 5%, 최상위 성적(A) 범위를 상위 3% 또는 5%로 잡고 있으며, 그 사이에도 A, B, C 등 몇 가지 등급을 둬 차별적으로 성과급을 줄 방침이다. 교장평가는 경영성과와 학력증진 성과, 활동성과, 교사·학부모 만족도, 청렴도 및 자질 등의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등학교는 시교육청에서 평가를 주관하되 외부 인사를 포함해 평가단을 구성해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2월 ‘학습부진 완화 및 학력격차 해소 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장평가제 도입을 예고한 바 있으며 2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와 교사, 교수,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졌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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