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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가수 김지훈, 징역 10월에 집유 2년 '선고'

입력 : 2009-12-03 13:34:54 수정 : 2009-12-03 13: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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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듀오 '듀크'의 김지훈(36)이 마약투여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 체포된 김지훈은 1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엑스터시를 복용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연예인 신분이며 과거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연예인만 다른 나라 국민인가?" "추징금 13만 원은 또 뭔가?"라며 재판부의 판결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김지훈은 2005년에도 같은 혐의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디시뉴스 나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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