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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캐릭터 도용' 의류업체 소송 제기

입력 : 2009-12-02 09:36:53 수정 : 2009-12-02 09: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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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제공 - 서태지컴퍼니 > 

서태지가 자신의 캐릭터를 무단 도용한 의류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끈다.

 

서태지컴퍼니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류판매 업체 B사 대표인 정 모 씨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태지 캐릭터를 무단 도용, 캐릭터가 인쇄된 티셔츠를 판매해 서태지컴퍼니의 초상사용권을 무단 침해했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서태지컴퍼니는 서태지닷컴을 통해 "재산권적 성격의 퍼블리시티권 무단 침해에 대한 사과 및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심 끝에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태니컴퍼니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여 재산권적 측면에서도 유명인의 초상을 보호하고 있다"며 "아티스트의 권익과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사회, 문화적으로 선도해왔던 서태지컴퍼니는 이러한 점을 묵인할 수 없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B사는 문제가 된 디자인이 B사 측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이며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어 제작 및 판매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내용의 서신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디시뉴스>

 

[디시뉴스 나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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