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위상 제고=‘선진국 중 선진국’으로 불리는 DAC 가입조건은 까다롭다. 한 국가의 공적개발원조(ODA) 총액이 1억달러 이상이거나, 국민순소득(GNI) 대비 0.2%를 넘겨야 하는 등 전제조건이 있다. 1999년 그리스 가입 이후 10년 만에 한국이 신입 회원이 됐다는 점만 봐도 DAC 가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했으나, 산하 25개 위원회 중 DAC에만 참가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DAC 가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지 않은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1995년 세계은행의 원조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한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벗어났다. 신흥 공여국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거기에 더해 이번 DAC 가입은 ‘선진 공여국’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특히 우리는 DAC 회원국 중 개발도상국 경험을 가진 유일한 나라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원조 수혜국들은 대부분 내부 분열과 집권층 부패로 저개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발전 경험을 전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ODA 비율을 높여야=한국의 대외 원조는 다른 DAC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의 GNI 대비 ODA 규모는 0.09%다. 원조 선진국인 북유럽 국가들의 10분의 1 수준이다. DAC 회원국의 평균인 0.3%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번 DAC 가입을 계기로 한국은 2015년까지 GNI 대비 ODA 비율을 0.25%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회원국이 된 만큼 그에 걸맞은 원조를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다.
2005년 한국의 ODA 지출은 7억5200만달러로 처음으로 GNI의 0.1%를 넘어섰다. 10년 후인 2015년 한국의 GNI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현재로선 예측하기 쉽지 않다. 다만, 산술적으로 2005년의 2.5배에 달한다고 볼 때 최소한 3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OECD DAC 개황 |
●OECD 산하 25개 위원회 중 하나 |
●OECD 회원국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가입 가능 |
-적절한 원조 조직, 원조정책과 전략 보유 -원조 규모 1억달러 이상 또는 GNI 대비 0.2% 이상 -적절한 원조 평가 시스템 구비 |
●회원국 |
-OECD 30개 회원국 중 아이슬랜드, 터키, 멕시코,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제외 |
●회원국 의무 |
-연간원조요약보고서 제출 -동료검토 수검 및 심사국으로 동료검토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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