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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를 챙겨라

입력 : 2009-11-25 03:03:41 수정 : 2009-11-25 03: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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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한약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가능
중·고교 교복구입비 1인 50만원까지 공제
장마저축·연금저축 연내 가입땐 세금혜택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에 대비해야 할 시즌이다.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꼼꼼히 따져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기대하지 않았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특히 소득공제의 주요 포인트를 잘 잡아서 대비해야 한다고 세금 관련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먼저 기본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의 급여가 500만원 있어도 기본공제가 가능한 점에 주목해보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한다. 이때 총급여와 소득금액 개념은 전혀 다르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즉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비과세 제외)-근로소득공제’이기 때문에 1년간 급여가 500만원이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서 기본공제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성형수술, 보톡스 시술, 한약 구입비도 올해까지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소득 제한 없음)를 위하여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하다. 이때 일반적인 진료비와 의약품 구입비용뿐 아니라 성형이나 라식 수술비, 치료·요양을 위한 한약 구입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미용·성형수술비나 한약구입비는 올해까지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므로 지출일정을 올해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하는 부분만 공제 가능하므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 등 의료비 지출 일정을 의료비가 자주 발생한 연도로 조정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태권도장, 사설 유치원, 유학비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며 이때 공제대상 교육기관에는 일반적인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뿐만 아니라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의 놀이방·어린이집(허가·인가·등록된 곳), 유치원, 태권도장·수영장 등 체육시설도 해당된다. 또한 국외의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해당되는 교육기관인 경우 공제가능(어학연수비 제외)하며,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 외에도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제외)와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도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5000원 미만의 소액 지출을 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챙겨둘 필요가 있다. 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수취액 중 총급여의 20% 초과 사용액에 대해 20%나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제가능한 지출은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뿐만 아니라 기프트카드(실명확인된 기명식에 한정)도 가능하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를 이용하면 미발급분도 공제가 가능하다.

즉, 변호사 등 전문직, 학원, 성형외과·안과 등 비보험이 많은 병원,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이삿짐센터 등에 현금을 지급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기준이 폐지되어 5000원 미만 금액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기는 만큼 소득공제가 늘어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올해까지 가입해야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은 반드시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 먼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종신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각 100만원씩 200만원까지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또 현재 투자할 여유가 있다면 내년 이후 폐지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 장기주식형펀드도 세금 혜택을 받는 만큼 관심을 가질 만하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2009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체크리스트
항목 공제내용
인적공제 기본공제
(연령, 소득 제한 有)
본인, 배우자·부양가족(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연령:20세이하, 60세 이상
추가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자: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장애인:1인당 200만원
6세이하 자녀:1인당 100만원
부녀자:50만원
출산·입양:1인당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2인 50만원
자녀 2인 초과시:초가 1인당 10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공적 연금보험 붙임액:전액(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특별공제 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전액
보장성보험(자동차·종신 보험 등):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험:100만원 한도
의료비
(연령, 소득제한 無)
①+② ①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외의 자:Min(㉠, ㉡)
  (㉠의료비-총급여액×3%, ㉡700만원
②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전액
〈주의〉위 ‘①’이(△)인 경우 ‘②-①’을 공제액으로 함
교육비
(연령 제한 無)
본인:전액
대학(사이버대학 포함):1인당 900만원 한도
영·유아, 초·중·고등학교:1인당 300만원 한도
주택자금 ① 주택마련저축불입액:저축불입액×40% 한도
300만원
한도
1500만원
②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상환액×40%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1500만원 한도
기부금 법정기부금:전액
지정기부금:소득금액의 15% 한도(종교단체 10%)
표준공제 특별공제액이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100만원
기타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Min ① (신용카드 등 사용액-총급여액×20%)×20%
② 총급여액×20%
③ 500만원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300만원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1년차 불입액×20%
(2년차 10%, 3년차 5%, 분기 불입한도 300만원)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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