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구신세기문화전파유한공사(이하 베이징구신회사)는 동방신기 세 멤버와 국내 화장품 C사의 중국 합작회사인 Y사의 사기행위로 피해를 봤다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18일 베이징시하이뎬구인민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베이징구신회사는 “Y사가 동방신기 3인이 회사 이사라고 홍보했고, 이들의 인기를 바탕으로 화장품 홍보활동을 할 것으로 믿고 투자 유치사업을 벌였다”며 “하지만 동방신기 3인은 지난 7월16일 상하이 제품발표회에 참석하지 않아 팬들의 불만 및 반품을 초래함으로써 100만위안어치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추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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