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변호사·노동부 사무관, 화려한 경력… ‘노동통’ 통해
“이젠 현장경험 법정서 실현, 노사 신뢰 쌓는데 일조할 것”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호철(39·사진) 사무관은 내년 2월 법복을 입게 된다. 그는 지난 16일 대법원이 발표한 경력법관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다양한 직역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조경력자를 상대로 2006년부터 경력법관을 뽑고 있다.
이 사무관은 ‘노동통’으로 꼽힌다. 대학 때부터 노동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2001년 공인노무사(10회)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는 같은해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사법연수원(33기)을 졸업한 뒤 변호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딘 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높였다. 그는 “노동문제는 이념보다 학문적으로 접근했는데 노동법 자체가 결국 사람에 대한 학문이라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2월 특별채용 형식으로 노동부에 발을 들였다.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동안 현장 경험이 절실하다는 판단을 했다. 노동부에선 법제·규제 심사, 법령 해석과 자문, 국회 법안심사 지원 업무 등을 맡았다.
그는 “법리를 따지기 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현장에 다가설수록 판단의 정확성이 담보된다는 점에서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고 싶었다”고 말했다.
노동행정 경험은 든든한 자산이 됐다. 그러던 중 동료들로부터 ‘노동 실무를 겸비한 전문 법관이 되는 게 어떻냐’는 권유를 받았다. 현장 경험자가 법대 위에서 시비를 가린다면 현실성 있고 깊이있는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선발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지원자만 지난해에 비해 두배가량 늘어난 76명에 달했다. 이 사무관은 노동전문 판사의 꿈을 내비쳤다.
그는 누구보다 노동분야 판결이 현장 갈등 해결에 끼치는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잘 안다고 자부한다. 그는 “노동문제는 사회갈등의 최고 정점에 있다”며 “사법영역에서 어떻게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할지 고민해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실관계에 입각해 노사를 균형있게 바라보고 법정이 아닌 사업장에서 노사가 신뢰를 쌓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그의 철학이다. 그는 “사회 전체 틀 속에서 약자 입장을 대변해 노동과 고용 문제가 성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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