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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당선무효 벌금’ 상향 논란

입력 : 2009-11-15 22:35:00 수정 : 2009-11-15 2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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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 거론
시민단체 “선거문화 크게 후퇴” 반발
한나라당이 현재 100만원인 당선 무효형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한 의원은 15일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100만원의 벌금으로 당락이 좌우되는 것은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며 “이 기준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데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의가 판사의 재량권에 의해 갈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국회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시각이 많아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100만원은 다른 법률에 비해 너무 엄격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가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당선 무효형의 상향 기준으론 300만∼500만원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법과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한나라당은 당선 무효형의 기준 상향과 함께 위반의 종류에 따라 당선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권선거 등과 같은 중대 위반인 경우는 당선 무효형까지 내릴 수 있게 하되, 선거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절차적 위반과 같이 가벼운 위반은 당선 무효 사항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선거에서 기부금품을 받았을 경우 그 액수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관련 규정도 정비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개정 공직선거법을 내년 전국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을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고계현 정책실장은 “당선 무효형 기준을 100만원으로 정한 것은 금권선거, 혼탁선거를 개혁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이를 높이겠다는 것은 선거문화를 후퇴시켜도 된다는 뜻으로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정훈 기자 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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