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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회원 명단 완전 공개

입력 : 2009-11-15 22:42:58 수정 : 2009-11-15 22: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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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서 결정… 논문집에 명단 기재키로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외부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회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우리법연구회는 14∼15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회원 명단 공개 여부와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표결을 통해 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참석 판사들은 우리법연구회가 매달 개최하는 학술세미나 결과를 묶어 매년 펴내는 논문집 뒷부분에 회원 명단을 기재하는 방식이 학술단체 성격임을 알리고 명단을 공개하는 효과도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문형배 회장(부산지법 부장판사·사시28회)은 15일 “법원 내부에서조차 우리법연구회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모르는 분이 많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외부에서 명단을 공개하라고 하니 학술단체가 논문집을 펴내면서 거기에 싣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또 최근 일각에서 회원인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의 20여년 전 노동운동 전력까지 들춰내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을 문제삼고 이 판결과 우리법연구회를 연결지으려는 일부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했다. 이들은 마 판사에 대한 비판이 합리적 수준을 넘어섰으나 연구회 차원에서 언론보도 등에 대응할 경우 더욱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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