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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오산시장 휴대전화 17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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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뢰 혐의로 구속된 이기하 경기도 오산시장이 휴대전화를 17대나 바꿔가며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검찰과 오산시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29일 이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이 사용해 온 17대의 휴대전화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5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이 시장에 대한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판사에게 이런 사실을 제시하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시장은 이 많은 휴대전화를 동시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사용하다 다른 휴대전화로 바꾸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번호가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마약사범들이 추적을 피하려고 여러 개의 '선불폰'이나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공직자가 이처럼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검찰 수사 관계자는 전했다.

이 시장의 한 측근은 이와 관련해 "검찰 내사를 받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여러 번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지방의원은 "활동영역이 넓은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은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공인이라도 사생활을 침해받기 싫은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로 이 시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시장의 측근이 이사장으로 있는 시 산하단체 사무실과 이사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자금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오산시 아파트 건설을 둘러싼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아파트 시행사 임원 홍모, 하청업체 대표 이모, 시공사 팀장 조모씨 등 모두 5명을 구속했으며 이 중 홍씨 등 3명을 기소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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