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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반사필름·레이저로 과속카메라 ‘교란’ 車 번호판 조작도 ‘하이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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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등 130명 적발… 구입자 상당수는 부유층 반사 스프레이, LED(발광다이오드) 번호판, 반사 필름, 레이저로 단속카메라 신호를 교란하는 ‘잼머’ 등등. 경찰의 과속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의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와 강남 부유층의 운전자들이 사용한 ‘단속 무력화’ 장비는 그야말로 가지각색이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이런 위반자에게 고작 1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매길 수 있도록 돼 있어 ‘솜방망이’ 처벌을 낳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 단속을 무력화하는 번호판을 만들어 판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권모(38)씨 등 12명과 이들한테서 번호판을 구입해 부착한 운전자 박모(48)씨 등 1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 제조·판매자들은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부평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LED 불빛을 이용해 차량 번호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LED 번호판(일명 일지매)’을 만들어 박씨 등에게 개당 20만∼30만원에 팔아 3400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 광고하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운전자와 일대일로 접촉해 구입자를 모았고, 택배 등을 이용해 제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지매’ 외에도 반사 스프레이, 반사 필름, 바람의 힘을 이용한 꺾기식 번호판, 전동 회전 번호판, ‘잼머’ 등 각종 첨단 장비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 잼머는 대만에서 밀수입한 뒤 대당 25만∼30만원을 받고 팔았다.

장비 구입자들은 외제 차량 동호회 회원이나 택시기사 외에도 중견기업 간부 등 고소득 자영업자나 목사 등 부유층이 상당수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번호판 식별을 교란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낳을 수 있는데,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자에게 100만원 이하 벌금만 부과할 수 있다”면서 “위반자에게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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