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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부당징수 아니다”

입력 : 2009-10-31 01:28:58 수정 : 2009-10-31 01: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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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기준에 없는 본인부담금 청구
법원, 적극적 진료 일부 인정
병원들이 국민건강보험법 기준에서 제시되지 않은 치료법을 적용한 뒤 환자에게 그 비용을 물리는 ‘임의 비급여’ 관행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난치병 환자 등에 대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료행위를 일부 인정한 판결로 해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96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19억3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모병원이 급여기준에서 어긋나는 진료행위를 했더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환자에게 그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예외를 인정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백혈병 등 혈액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 면역력 약화에 따른 추가 감염 위험을 막고 환자 생명과 건강을 구하기 위해 급여기준이나 허가사항을 위반해 진료행위를 하는 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2006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조사한 뒤 백혈병 등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임의 비급여)을 받은 행위가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부당징수에 해당한다고 봐서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여의도성모병원이 관련된 다른 사안에서 “법이 정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벗어난 치료비를 환자에게 지우는 건 건강보험제도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임의 비급여’를 인정하지 않아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임의 비급여 관련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호소문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보낸 적이 있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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