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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공무원 '노조 금지' 특정직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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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입 제한 등 불이익은 없앤다
행안부 관련법 개정키로
정부는 최근 전국통합공무원노조에서 탈퇴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노조가입 금지 특정직에 포함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고위관계자는 28일 “통합공무원 노조를 탈퇴한 선관위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으로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특정직에 포함되면 다른 부처와 인사교류를 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이 커 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인사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반 행정직인 선관위 공무원들이 노조 탈퇴의 노력을 보인 만큼 특정직에 포함되더라도 다른 부처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실상 일반직으로 대우하는 방안을 강구해 인사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선관위 공무원들은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양쪽 기관장이 동의할 경우 1대1 전·출입이 허용된다.

앞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지난 13일 선관위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선관위법에 선거공무원의 정의를 ‘선거 관리·단속·홍보 등의 선거사무를 담당하며, 고도의 정치중립을 요하는 공무원’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노조가입 금지 특정직에 ‘선거공무원’을 포함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7일 공무원노조와 갖기로 한 제2차 예비 단체교섭을 연기했다.

행안부는 법외노조가 된 전국공무원노조의 손영태 위원장 등 2명을 노조 측 대표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으나 노조 내부에서 입장 정리가 안 돼 교섭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노조 측이 교섭위원을 새로 구성하면 단체교섭을 재개할 방침이다. 공무원노조 대표단은 총 10명으로 구성됐는데, 일반 공무원과 교육청 공무원 등이 만든 74개 노조를 대표해 정부와 단체교섭을 진행한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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