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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십니까] 군가산점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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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10-20 20:10:43 수정 : 2009-10-20 20: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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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최근 군필자에 대해 정부기관 임용시 가산점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군 관련 단체 등은 “국가 봉사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여성단체 등에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바 있다. 이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찬-군복무 장려 제대군인 예우 너무도 당연
이재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육군부회장·예비역 대장


우리 헌법 제39조 1항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남자에게만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따라서 제39조 2항에서는 병역의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2년여 군 복무를 하고 있는 남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는가. ‘아니요’라고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불이익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군가산점제는 그동안 국민적 합의로 추진해 온 최소한의 보상책이었다.

미국은 지원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공무원 채용시 상이군인에게 10%, 제대군인에게 5%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대만은 제대군인에게 공직임용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우리보다 안보상황이 느슨한 나라에서도 이렇거늘 하물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 남북한 200만 정예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곳, 그리고 주변 강대국에 휩싸여 930여회 외침을 받아온 우리나라에서 군 복무를 장려하고 제대군인을 예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게 아닐까.

이율곡의 10만양병설을 외면하고 최전선에서 전쟁 중인 이순신 장군을 잡아들여 수많은 국민이 수난을 당한 역사의 질곡에는 당파싸움이라는 집단이기주의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 생존 차원의 안보 문제에 여성이기주의가 끼어들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 안보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정략적 수단이나 집단이기주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국가 백년대계, 국군장병 사기, 병역비리 발본색원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권의 결단과 여성계의 이해를 기대한다.

찬-젊은시기 국방위해 희생 정책 지원 필요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이번 국감에서 군가산점제의 재도입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군가산점제는 약 40년간 시행되다가,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여성과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은 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됐다. 그렇지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젊음의 시기에 소중한 시간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됐고, 2008년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다.

이번 군가산점제안은 헌재가 지적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산점의 비율을 3∼5%에서 2%로 낮추었고, 응시 횟수의 제한이나 그 대상의 폭을 확대했다. 그렇지만 이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여성과 비복무자를 차별하며, 헌재가 당시 결정한 것도 제도 자체가 위헌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제도는 시행 당시 공직시험에서 경쟁대상이었던 여성이나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상대적 불이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타당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헌재는 동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나, 가산점의 비율이 너무 과도해 경쟁 상대방의 공직 진출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했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들로 인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연금 혜택과 같은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한창 공부하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하는 시기에 국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자들에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가산점제가 재도입돼야 한다고 본다.

반-실질적 지원이 아닌 심리적 보상에 불과
정정훈 변호사


병무청이 군가산점 카드를 다시 꺼내드는 이유가 병역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속병 든 사람에게 반창고 발라주고, 아프지 말라는 격이다. 최근 문제가 된 운동선수, 연예인 등의 병역비리가 가산점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정책 입안자로서의 자격이 문제다.

군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가산점의 정도를 완화하면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런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군가산점제도는 ‘헌법이념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와 저촉’되기 때문에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위헌 결정의 주된 이유는 가산점의 정도에 있지 않다. 군가산점제 문제의 핵심은, 국가의 무책임과 무능력을 남녀 대결 구도를 만들어 은폐하는 ‘나쁜 정치’의 결정판이라는 점에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군 가산점 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 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는 것이다.

제대 군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산점은 실질적 지원이 아니며, 기껏해야 심리적 보상을 통한 ‘플라시보(가짜 약)’ 효과가 있을 뿐이다. 문제는 그 가짜 ‘약’의 처방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독’이 된다는 것이다. 군가산점제 찬반이라는 논쟁의 회로에는 사회적으로 올바른 출구가 없다. 복무기간과 복무형태는 적정한 것인지, 현재 장기복무자에게만 지원되는 교육비 감면과 대부, 의료보호 등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군복무자 전원에게 확대할 것인지, 나아가서는 징병제도가 불가피한 것인지. 유의미한 논쟁은 이런 문제에 있다.

반-학자금지원 등 다양한 보상 방안 마련해야
안상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군가산점제 부활에 관한 논의가 또다시 등장했다. 그동안 국회를 통해서였지만 이번엔 병무청이 들고 나왔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여기에 몇 가지 의문이 있다. 병역 이행자에 대한 우대 풍토를 조성하는 상징적 조치가 왜 하필이면 가산점 부여인가 하는 것과 가산점 부여 이외의 대책이 과연 무엇이기에 가산점 논의에 묻혀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가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여성계는 병역 이행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다만 군 가산점 제도는 장애인과 여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을 뿐이다.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병역이행자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군 가산점 제도 부활 여부에 국한돼 소모적인 논쟁을 해마다 거듭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병역이행자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보상방안에 대한 논의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앞으로의 사회적 논의는 병역이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여성, 병역 미이행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제대 군인 각자에게 적합한 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제대 후 일정 기간 ‘취업 지원’, ‘실업수당 지급’, ‘학자금 지원’, ‘세금 감면’ 등의 다양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데 국민적 아이디어의 집중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리=황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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