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씨의 도박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과 도박 액수, 도박 경위 등을 볼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중국 마카오시의 호텔카지노에서 1억42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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