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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엉덩이 만진 60대, 징역6월 선고·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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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의 엉덩이를 만진 60대 남성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한창훈 부장판사)는 8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친구들과 놀던 이모(14)양에게 다가가 “몇 살이냐, 머리가 산발이 되었다, 엉덩이 한번 만져보자”며 이양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나이만 물었을 뿐 ‘엉덩이를 만져보자’고 말하거나 만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목격한 친구들이 일관되게 일치된 진술을 하고, 피해자 등이 범행 뒤에 곧바로 신고한 점에 비춰 이씨가 엉덩이를 만졌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특히 나이 어린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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