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정부, 부산항운노조에 1천억 불법보상"

입력 :

인쇄 메일 url 공유 - +

정부가 국책사업 조기 착공을 위해 노조에 1천여억 원의 불법보상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조정식 의원(민주당)은 6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부산항만공사가 부산 북항 재개발의 조기 착공을 위해 항운노조에 1천억 원의 불법보상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이 이명박 정부 10대 뉴딜정책에 포함돼 완공 시점이 2015년으로 4년 앞당겨지자, 부산항만공사가 국토부의 지휘에 따라 조기착공을 위한 조속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 없이 지난 5월 항운노조와 `기본합의서' 체결을 강행했다.

기본합의서에는 부산항운노조 보상대상자 1천171명에게 생계안정지원금 477억 원과 작업장 소멸위로금 409억 원 등 1인당 9천393만 원, 총 1천100억 원의 불법보상 내용이 포함됐고, 이 가운데 1천7억 원이 감사원에 의해 불법보상으로 규정됐다.

부산항만공사는 감사원의 정기 감사(5.18~6.3)에서 항운노조에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를 지적받고도 지난 6월 보상절차를 강행했고, 지난 7월 말 현재 총 808억 원의 불법보상금이 지급됐다.

감사원도 이 같은 사실을 강하게 지적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상 조치를 통보했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국토부와 부산항만공사는 불법협상에 대한 재협상을 포함한 전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불법보상에 대해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오피니언

포토

[포토] 김태리 '완벽한 미모'
  • [포토] 김태리 '완벽한 미모'
  • 김연아 이젠 단발 여왕…분위기 확 달라졌네
  • 이주빈 '청순 대명사'
  • 수지, 발레복 입고 극강의 청순미…완벽한 다리 찢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