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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 피의자 조씨, 폴란드 가면 '거세형'

입력 : 2009-10-01 10:40:26 수정 : 2009-10-01 10: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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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하원, 아동성폭행범 '강제 거세' 법안 통과 50대 남자가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해 신체 일부를 훼손시킨 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 하원에서는 아동 성폭행범을 강제 거세시키는 법안이 통과돼 눈길을 끌고 있다.

폴란드 하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각) 소아 성애병자들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중도 우파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은 15세 이하 어린이 또는 가까운 친척을 성폭행한 혐의의 소아 성애병자들은 출소 직후 화학 요법 처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과 관련해 폴란드 정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의결은 죄인의 정신건강을 개선하고 성적 충동을 낮춰 동일인에 의해 자행되는 또다른 범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터스크 폴란드 총리는 지난해 아동 성추행범을 '성욕 도착자'라고 표현하며 "강제적인 거세를 원한다"면서 "그런 개인, 또는 그런 것들에게는 '인간'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된다"고 말한바 있다. 터스크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샀지만 그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인생에는 국회의원들이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범죄자는 처벌하면 되고, 아픈 사람은 치료하면 된다"며 "이번 법안은 폴란드 법을 이 문제에 관한 한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것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아직 상원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터스크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이 상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상원 승인은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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