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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복의 의무와 공무원 노조

입력 : 2009-09-15 21:20:24 수정 : 2009-09-15 2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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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익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화이트칼라 노조 중에서도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조직은 공무원 노조다. 일반 직장인과 달리 공무원은 국가운영에 직접적으로 참가하고 있고, 국민생활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노조활동은 특별한 고려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노조는 원칙적으로 회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이익집단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은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헌법 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도 하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고 약속한 특별한 신분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같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만 노조를 이용할 수 없다.

실제로 공무원에게 노조가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성 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노조를 통해 근로자가 추구하는 목적은 직업보장과 근무조건의 개선이다. 이 중 직업보장을 보면, 공무원의 경우는 그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 굳이 노조라는 집단활동을 통하지 않아도 이미 상당한 보장 장치가 마련돼 있다. 그리고 근무조건 측면을 보면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 예산으로 행정부와 의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각 기관장의 재량범위 안에서 노사협의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 존재 자체에도 약간의 논리적 모순이 내포돼 있다. 일반 노조는 기업주, 사용자 대 근로자, 피고용자라는 대립관계가 있고 이러한 관계를 전제로 노조가 존재하게 된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의 75%가량이 각종 공무원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부문에 비할 수 없이 높은 노조 조직률이다. 중앙과 지방에 걸쳐 97개의 조직이 있고, 이 중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가장 큰 조직으로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두 단체와 법원공무원노조가 곧 통합을 하고 나아가 상급단체로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공무원도 근로자로서 노조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증진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국가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활동의 금지, 정치적 중립의 의무, 비밀누설금지의 의무, 청렴의 의무 등을 지고 있다. 세계 각국이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노조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공무원 노조가 앞으로 근로자의 권리와 국민 공복의 의무라는 권리와 의무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갈지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

정홍익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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