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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법무공단에 공익법무관 투입’ 법개정 추진…인력난에 ‘땜질식 처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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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사장 사퇴후 변호사 8명 사표… 업무 차질
일각 “경험도 없이 국가소송 수행은 무리” 지적
‘국가로펌’을 지향하면서 정부기관의 소송을 대행하는 정부법무공단의 파행 운영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변호사들의 잇단 유출로 인력 부족을 겪는 정부법무공단에 공익법무관이 투입된다. 법조 경륜이 짧은 공익법무관들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할지 의문이어서 ‘땜질 처방’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가소송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법무부는 8일 공익법무관을 정부법무공단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공익법무관은 법무부, 검찰청, 법률구조공단 등에만 배치할 수 있었다.

2007년 설립된 정부법무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의 소송 수행을 대리하는 기관이다. 법무부 산하에 있지만 사건 수임에선 민간 로펌과 동등하게 경쟁한다.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배치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의 국가소송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이번 조치는 정부법무공단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법무공단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지낸 서상홍 초대 이사장이 지난 5월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난 뒤 소속 변호사 29명(정원 40명) 중 8명이 한꺼번에 사표를 내면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었다.

서 전 이사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17회 동기생으로 노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다. 이 때문에 그의 갑작스러운 사퇴는 법무부의 ‘참여정부 흔적 지우기’로 받아들여져 구설에 올랐다.

법무부는 “서 전 이사장 퇴진은 경영 개선을 위한 쇄신 차원”이라며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공단을 떠난 변호사는 대부분이 법조 경력 8년차 이상 팀장급이다 보니 정부법무공단은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앞으로 사법연수원을 갓 나온 공익법무관이 배치되더라도 국가소송 수행 능력이 높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공익법무관 배치를 여러 공단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싶지만, 솔직히 소송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공무원인 공익법무관을 정부법무공단에 배치하는 건 ‘민간 로펌과 동등하게 경쟁한다’는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법률구조를 주로 맡는 공익법무관을 법무공단에 배치할 경우 서민 법률구조 기능이 취약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 중견 변호사는 “정부법무공단 설립 취지를 살리려면 변호사를 충원해 인력부터 메워야 한다”면서 “공익법무관을 정부법무공단에 배치하는 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훈·김정필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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