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8일 학습참고서 출판사 10곳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출판사는 교학사, 능률교육, 두산동아, 비상교육, 좋은책신사고, 지학사, 천재교육, 한국교육방송공사, 금성출판사, 미래엔컬처그룹 등 10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9학년도 학습참고서를 출판하면서 재고 및 반품 참고서의 표지 및 속지만 교체해 재활용하거나 새로 인쇄·출판하면서 발행일을 허위로 표시했다. 예를 들면 실제 발행일은 2008년 1월10일이지만 2009년 1월10일로 표시하거나 발행일을 표시하지 않고 펴낸 날만 2009년 1월5일이라고 표시하는 식이다.
이 경우 소비자는 학습참고서의 내용이 언제 바뀌었는지를 알 수 없게 된다. 또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도서정가제에 구애받지 않고 할인판매가 가능하지만 발행일 허위표시는 가격 인하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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