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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바지사장도 산재 대상 근로자”

입력 : 2009-09-08 13:07:44 수정 : 2009-09-08 13: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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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됐어도 실권은 없는 ‘바지사장’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남 여수의 한 기업체 대표이사 A씨는 2007년 2월 원인불명 사고로 머리뼈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거래처 관계자를 접대하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재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회사 대표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진짜 대표이사인 B씨가 신용불량자여서 명의를 빌려줬을 뿐 실제로는 회사 영업부장”이라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표이사로서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어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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