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개노선 운영
내년부터 서울 시내버스에 무인 카메라가 장착돼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버스장착형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스템이 설치되는 노선은 152번, 260번, 471번 등 서울시내를 다른 방향으로 관통하는 3개 노선으로, 노선별로 무인 카메라를 장착한 버스 4대가 15∼2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단속하게 된다.
이들 버스에는 자동차번호 인식 카메라와 배경 촬영 카메라가 정면과 우측 방향으로 1대씩 총 4대가 설치된다. 정면 방향에 설치된 카메라는 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우측 방향에 설치된 카메라는 가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인식해 번호판과 증거 영상을 각각 촬영한다.
버스 카메라가 촬영한 정보는 무선모뎀을 통해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의 중앙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며, 센터에서 위반 차량의 차적조회를 거쳐 해당구청으로 통보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2대의 버스에서 연속 촬영된 경우에만 단속한다.
시는 4억7000여만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해 2010년 1월부터 2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동식인 이들 카메라 장비를 한 노선에서 6개월∼1년간 운영한 후 다른 노선에 옮겨 설치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전용차로 침범이나 가로변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지만 단속 인력이 부족한 데다 CC(폐쇄회로) TV가 설치된 곳이 운전자들에게 많이 알려져 단속 효과가 거의 없기에 시내버스를 이용한 단속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버스운전자 및 교통전문가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과정에서 카메라 2대에 연속 촬영된 시간 간격이 교통상황에 따라 차량들 간 차이가 심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연직 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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