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일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을 삭제키로 했다”며 “9월 정기국회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전세자금을 빌리고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무주택 가구주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 거주하기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면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때에만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전세자금을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고 차입금은 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이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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