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철폐위해선 소송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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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니를 입고 윈드서핑을 준비하는 여성. 세계일보 자료사진 |
수영장 측은 전신을 두른 부르키니가 비위생적이고 다른 고객에게 폐를 끼칠 수 있다고 금지 이유를 밝혔다. 수영장 관리 책임자는 “프랑스 내 공공 수영장에서는 옷을 입고 수영하는 게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태생으로 17세 때 이슬람으로 개종한 캐롤은 부르키니 착용 수영 금지는 인종·종교 차별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런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겠다”며 “소송에서 패하면 프랑스를 떠나는 것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알랭 켈리오 에머랭빌시 시장이 진화에 나섰다. 그는 “이슬람 경전 코란에는 이런 수영복이 언급돼 있지 않다”면서 “부르키니는 이슬람 수영복이 아니며 이를 착용하는 것도 이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프랑스 의회가 부르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프랑스 여성의 부르카 착용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이번 일이 일어나 논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안석호 기자 sok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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