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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인터넷 등기’로 비용 절감까지!

입력 : 2009-08-25 07:27:53 수정 : 2009-08-25 07: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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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시가 5억 원의 아파트를 계약한 A씨(50세, 남)는 등기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했다. 그는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등기업무를 볼 수 있어 간편하기도 했지만 인터넷 등기를 이용함으로써 기존 등기 절차 시 75만 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을 약 42만 원에 해결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A씨가 이용한 ‘인터넷 등기’란 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 없이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입력한 후 마우스 클릭만으로 등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접수 방식이다.

인터넷 등기를 전문으로 다루는 문정길 법무사는 “이미 2006년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어 2008년까지 점진적으로 확산된 인터넷 등기는 그 실효성을 인정받아 올해 4월부터 일반 부동산 외에 법인(회사)의 등기 업무까지 확대되었다.”며 “인터넷 등기는 비용, 편리성, 신속함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선, 인터넷 등기를 이용하면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 장려책에 따라 2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등기소에서 직접 등기 절차를 밟는 것과 비교할 때 약 6가지의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각종 서류의 인지세와 그에 따른 법무사 인건비 등이 줄어들게 되므로 오프라인보다 50% 이하의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첨부서류 제출과정이 전부 정부의 행정전산망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등기소에서 별도의 서류를 받아 작성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주요 사항을 기재한 전자신청서를 접수하는 것만으로 등기 업무를 끝마칠 수 있다. 이때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과 같은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연계로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 대신 공인증서로 절차를 대신할 수 있어 편리하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등기를 이용하게 되면 5~10분 안에 모든 절차를 끝마칠 수 있어 등기 신청에 걸리던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빠르게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등록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도 있어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게다가 접수 후 1~2일이면 등기가 완료되므로 신속한 권리이전을 원하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시스템인 만큼 아직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착되지 않았고, 간소화되었다고 하여도 세세히 체크해야 할 서류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 인터넷 등기를 대신해주는 법무사사무소에 등기업무를 의뢰하면 전보다 크게 절감된 비용으로 등기를 끝낼 수 있다고 하니 이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도움말=법무사문정길사무소 문정길 법무사>

※본 콘텐츠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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