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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님비를 핌피로 바꾸는 연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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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8-10 21:21:49 수정 : 2009-08-10 2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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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장 강남대 도시공학과 교수
오늘날 우리 국가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대 당면 과제 중의 하나가 님비(NIMBY·기피시설 반대)일 것이다. 최근 몇 주간만 보더라도 몇몇 중앙 주요 일간지에서 이를 머리기사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몇 가지 법률에서 님비에 관해 지극히 사소한 조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발전소나 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님비의 영향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주변 영향지역으로서의 간접 영향권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 입지의 경계로부터 2㎞(소각시설의 경우에는 300m)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원자력법’ 시행령 제297조의 8에서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 등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8㎞(공항이 입지해 있는 경우 16㎞)까지 등의 규정이 있을 뿐이다.

많은 도시계획가들은 님비를 핌피(PIMFY· 좋은 시설을 우리 고장에 세워 주시오)로 변환시키는 일종의 현대적 연금술의 개발을 그들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기피 시설은 계획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격렬한 반대를 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 시설 입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사회 전체에 분산되기보다는 어느 국지적 지역에 집중되는 공간적 한정성을 가지는 데 있다.

이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나 세 가지 요인이 주된 변수였다. 주민참여 부족, 형평성 결여 및 신뢰성 상실이 그것이다. 그 이유는 입지 갈등의 핵심 요소를 간과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정책결정 과정의 정당성과 그 결정의 주민 수용이다.

이러한 협력적 정책결정 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첫째, 적대적 과정은 기술적 전문가가 우월적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계획이었는 데 반해 협력적 과정은 ’주민과 함께’ 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둘째, 과거의 과정이 엄격히 규정된 규칙에 얽메인 형식적·공식적 과정이었고 미래의 과정은 공동으로 규약을 정하는 융통적·적응적 과정이어야 한다. 셋째, 지금까지는 공식적 대인 관계에 초점을 두어왔으나 앞으로는 비공식적 관계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넷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패라는 상황으로 과정이 진행돼 오는 관례가 공동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승·승이라는 상황이 전개돼야 한다. 다섯째, 전통적 계획에서는 계획가를 문제 해결자 내지 관료적 전문가로 간주했으나 협력적 계획에서 계획가는 분쟁조정자 내지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끝으로 시설이 건강상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입지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없다면 어떠한 시설도 주민이 수용할 수 없는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자발적 참여에 의한 이러한 입지 과정은 자칫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지역공동체가 이를 오용하는 이른바 입지 기회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수장 강남대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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