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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 이민영과 소송 중인 탤런트 이찬이 “지리한 법정공방을 끝내고 싶다”는 이민영의 뜻이 진심이라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찬은 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피력했다. 이찬은 “이민영 측이 언론을 통해 언급한대로 자신들도 더 이상의 법정싸움을 원치 않는다면 이민영의 전 매니저 안 모씨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의 법정싸움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이러한 이찬의 제의를 수용해 두 사람 사이의 사건과 관련한 기존의 모든 소송들을 동시에 취하하고, 향후 양측 모두 그와 관련한 더 이상의 어떠한 소송제기도 없이 각자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민영은 앞서 이찬과 같은 형식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찬 측에서 먼저 제기한 소송을 거둬주기를 바란다”며 “이찬 측이 소송을 취하한다면 우리도 법정공방을 지속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민영은 지난달 말 이찬과 모 통신사 기자, 악플 네티즌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총 2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이찬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이민영이 아닌 이찬에 대한 악성댓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민영의 전 매니저 안 모씨 개인일 뿐이다”고 바로 잡았다.
이찬은 2006년 12월, 인터넷 댓글을 통해 자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고 유포한 인터넷 아이디 10개를 형사고소 하였고, 검찰조사 결과 그 중 9개의 아이디의 실제사용자가 이민영의 前매니저 안모씨, 친언니 이모씨, 사촌동생 이모씨 였음이 밝혀져, 이들 세 사람은 모두 법원에 의해 벌금형이 확정되었었다.
이찬 측은 “그 중 이민영의 前매니저 안모씨 개인을 상대로 지난 2월 5일(6개월 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이민영의 소속사, 가족, 친지 등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또한 이민영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 대한 추가 고소를 운운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전했다.
사진=세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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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준 기자 neocross@segye.com 팀블로그 http://comm.blo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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