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8.15 특사 대상에 생계형 음주운전자를 포함할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이번 특사가 경제 위기에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참모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받은 사람 중 처음 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음주운전 2회 이상은 상습범이므로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대리운전을 하는 만큼 상습적이지 않은 음주운전 초범은 대부분 `생계형 운전자'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교통사고, 검문 불응, 음주측정 거부, 도주, 뺑소니 등에 연루된 사람들은 특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8.15 특사 대상에 음주운전 초범이 포함될 경우 새 정부 들어 두 번째 음주운전자 특별사면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기념한 특사에서도 음주운전 초범을 구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방송된 라디오연설에서 8.15 특사 대상에 대해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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