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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 비디오' 前매니저 항소심서 징역4년

입력 : 2009-07-12 09:27:13 수정 : 2009-07-12 09: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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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형량 1년 늘어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조용준 부장판사)는 가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위반, 음란물건제조 등)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B씨의 전 매니저 김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후 8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피해자가 가수로서 재기에 성공했지만, 이는 피해자 자신의 뼈를 깎는 노력에 의한 것이지 피고인의 기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체포되기 전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가수생활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준 인격살인에 가까운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 형은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인 것이다.

김씨는 1999년 1월 B씨에게 전화해 "같이 앨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아버지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다음해 11월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만든 동영상을 미국의 인터넷 서버를 빌려 만든 홈페이지에서 미화 19.99 달러에 판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그는 비디오 사건 이후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2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되면서 국내로 송환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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