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7일 지도 및 차량용 네비게이션에 응급의료기관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관광 지도와 네비게이션은 숙박 및 생활편의시설 위주로 표시가 돼있어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도·네비게이션 제작업자가 응급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들 업자에게 응급의료기관의 개·폐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앞으로 응급환자 이송 시에 지도와 네비게이션을 통해 보다 손쉽고 빠르게 응급의료기관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원보 기자wonb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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