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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많으면 보험료 더낸다

입력 : 2009-05-27 10:23:43 수정 : 2009-05-27 1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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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녹색금융의 하나로 은행거리 비례 차보험 도입 추진 운전자의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차등화되는 ‘운행거리 비례  자동차보험’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저탄소 녹색금융의 하나로 ‘운행거리 비례  자동차보험’의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최근 손해보험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빠르면 2011년부터 일부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손보사들은 운전자의 연령과 성별, 무사고 운전기간, 사고 경력, 자동차  배기량 및 모델 등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여기에 운전자의 운행거리도 반영하면 출퇴근이나 주말에만 차를 쓰는 운전자의보험료는 지금보다 싸지지만, 운행을 많이 하는 자영업자나 업무용 차량의 보험료는 비싸지게 된다.

금융당국과 손보사들은 개인용과 비업무용 차량의 과거 자동차 운행 통계를  갖고 보험료 산정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운행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조작할 수없도록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 등 생계형 운전자는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제도는 개인용 차량에 우선 도입하고 나서 비업무용  차량으로 확대하고 블랙박스 장착 차량에는 보험료를 별도로 깎아주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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