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전국 26개 법원 중 15곳에서 판사회의가 열렸는데, 고법에서 판사 회의가 열리는 것은 광주·대전고법과 특허법원에 이어 4번째다.
서울고법은 21일 오후 6시30분 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이규홍 판사 진행으로 배석판사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체 배석판사 105명 가운데 30명의 요구로 소집됐다. 고법 배석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발령을 앞둔 13∼15년차 중견 법관이다.
서울고법 배석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이메일을 보내 재판 진행을 재촉하거나 촛불집회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한 행위가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 것인지, 대법원 조치가 적절했는지, 신 대법관의 대법관직 수행에 대한 의견표명을 할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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