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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주의·경고' 권고…'솜방망이 조치' 또 다른 논란 예고

입력 : 2009-05-08 22:32:51 수정 : 2009-05-08 22: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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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열린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견실에서 최송화 위원장이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전신 인턴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8일 신영철 대법관에게 주의를 촉구하거나 경고 조치하도록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권고함으로써 신 대법관 거취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위가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로 결론지으면서도 예상보다 낮은 수위의 권고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번 윤리위 권고를 신 대법관에 대한 ‘면죄부’로 혹평하고 있다.

◆새로운 불씨 만든 윤리위 결정=윤리위 결정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대법원이 진상조사를 거쳐 내린 결론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지난 3월 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절 일련의 행위를 재판 진행과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봤다. 반면 윤리위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일종의 ‘사법행정권 행사’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신 대법관의 행위를 재판 개입으로 문제삼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법원 내에서도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열린 전국 법관 워크숍에서는 신 대법관 행위를 재판 개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 대법원장이 윤리위 권고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이번 사안을 마무리지을 경우 판사들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신 대법관의 거취는?=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는 이 대법원장의 ‘의중’에 달려 있다. 그렇더라도 외부인사가 포함된 윤리위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사안은 아니다’는 취지로 결정한 만큼 이 대법원장이 굳이 징계위를 소집하는 방안을 선택할 리 없다. 대법원 관계자도 “윤리위 결정은 신 대법관을 징계위에 넘기지 말라는 취지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신 대법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은 있다. 그로서는 ‘징계위 회부’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 자존심을 지키게 됐다. 하지만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부담은 남아 있는 만큼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법관에서 물러날 수 있다.

◆판사들 반응 엇갈려=윤리위 결정에 일부 소장 판사는 재판 독립을 훼손한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볼 때 너무 가벼운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고위 법관들은 재판 개입을 인정한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모습이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윤리위가 권한 문제를 들어 징계 권고를 못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과 사법부가 신 대법관을 징계에 회부할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맡긴 뒤 기다려 왔는데, 지금 와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절차를 왜 거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고법 부장판사(차관급)는 “대법원장이 윤리위 권고를 받아들이고 경고 또는 주의를 주는 선에서 이번 사태가 일단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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