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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열린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견실에서 최송화 위원장이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전신 인턴기자 |
◆새로운 불씨 만든 윤리위 결정=윤리위 결정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대법원이 진상조사를 거쳐 내린 결론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지난 3월 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절 일련의 행위를 재판 진행과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봤다. 반면 윤리위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일종의 ‘사법행정권 행사’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신 대법관의 행위를 재판 개입으로 문제삼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법원 내에서도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열린 전국 법관 워크숍에서는 신 대법관 행위를 재판 개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 대법원장이 윤리위 권고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이번 사안을 마무리지을 경우 판사들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신 대법관의 거취는?=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는 이 대법원장의 ‘의중’에 달려 있다. 그렇더라도 외부인사가 포함된 윤리위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사안은 아니다’는 취지로 결정한 만큼 이 대법원장이 굳이 징계위를 소집하는 방안을 선택할 리 없다. 대법원 관계자도 “윤리위 결정은 신 대법관을 징계위에 넘기지 말라는 취지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신 대법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은 있다. 그로서는 ‘징계위 회부’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 자존심을 지키게 됐다. 하지만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부담은 남아 있는 만큼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법관에서 물러날 수 있다.
◆판사들 반응 엇갈려=윤리위 결정에 일부 소장 판사는 재판 독립을 훼손한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볼 때 너무 가벼운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고위 법관들은 재판 개입을 인정한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모습이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윤리위가 권한 문제를 들어 징계 권고를 못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과 사법부가 신 대법관을 징계에 회부할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맡긴 뒤 기다려 왔는데, 지금 와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절차를 왜 거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고법 부장판사(차관급)는 “대법원장이 윤리위 권고를 받아들이고 경고 또는 주의를 주는 선에서 이번 사태가 일단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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