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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교수 연구실적 나쁘면 '퇴출'"

입력 : 2009-05-07 16:53:19 수정 : 2009-05-07 16: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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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편수 승진심사에 반영 기준 못채우면 탈락시키기로 울산대학교가 교원의 승진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역 대학가에서는 처음으로 연구하지 않는 교수는 '퇴출' 키로해 주목받고 있다.

7일 울산대에 따르면 교수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업적 높이기 위해 연구실적이 부실한 교수들을 승진심사에서 탈락시키는 등 교원임용규정을 개정, 오는 10월 정기인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새로 마련되는 교원임용규정은 논문 심사 기준이 강화되고,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국제학술지에 일정 편수 이상의 논문게재해야 하며, 연구실적 최상위권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논문심사는 교수 2명이 논문에 참여할 경우 주 저자는 66%, 공저자는 33%의 점수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지금까지 공저자가 2명인 경우 70%씩, 3명인 경우 50%씩, 4명인 경우 40%씩 등 균등 분배되는 방식과는 달리 기여도에 따라 점수가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승진을 원하면 기여도를 높이고 종전보다 더 많은 논문에 참여해야 한다.

또 최상위 레벨인 SCI급 논문을 전공에 따라 일정 편수 이상 게제하고 주 저자로 참여해야 정교수로의 승진이 가능한 ‘연구실적 하한제’가 신설된다. 이는 무조건 식 건수만 늘리는 함량 미달 논문을 줄여 연구실적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울산대는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서 승진 심사시 3번 탈락하면 재계약하지 않는 정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울산대는 이미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들에게도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최상의 실적을 인정받은 교수들에게 특별한 인세티브를 제공하는 ‘교수S클럽 제도’도 지방사립대 최초로 도입한다.

교수S클럽은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을 평가해 최상위 10% 안에 드는 교수들로 구성되며, 이들에게는 연구비와 성과급 등이 지급된다.

울산대 관계자는 “교수들의 경쟁력을 이끌어 내 연공서열식 인사 관행을 깨기 위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라며 “당장 시행하기보다는 교수들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제도를 강화해 5년 후 완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 유재권 기자 ujkw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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