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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거 ‘교통방해죄’ 위헌 제청

입력 : 2009-05-05 10:26:34 수정 : 2009-05-05 10: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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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FTA시위 피소 30대 신청 수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민영 부장판사)는 4일 운동사랑방 강모(34)씨가 형법 185조에 대해 낸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육로, 수로,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 조항만으로 ‘기타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쉽게 알 수 없고 법학자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리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교통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마라톤 경기나 신고된 집회에서 도로 행진도 일반교통방해죄의 주관적·객관적 요건에 해당한다”면서 “신체 이동의 자유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보다 차량을 이용한 이동의 자유를 우위에 두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교통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과 비교했을 때 일반교통방해죄가 더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어 차도에 뛰어드는 같은 행위인데도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져 비례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상 비슷한 조항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강씨는 2007년 6월29일 서울 세종로 일대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에 참가해 차도를 행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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