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에 따르면 부동산이나 법인을 등기할 때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한 전자신청 수수료는 동결되지만, 방문신청과 전자표준양식신청 수수료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오른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이전등기 방문신청 수수료는 9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신청 수수료는 6000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법인 설립등기 전자표준양식신청 수수료도 1만원에서 1만7000원으로 오른다.
다만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이용하는 등·초본 발급 및 열람에 따른 수수료는 현재 금액 그대로 유지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전부 등기제도 개선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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