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수요자 중심으로 학교교육을 다양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등의 학교운영 관련 핵심 권한을 학교에 직접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각 초·중·고교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 정한 연간 총 수업시수(時數)의 20% 범위 내에서 교과를 증감 편성하거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가가 교육과정 운영에서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일부 허용하긴 했지만,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수업 편성의 자율권을 준 것은 1954년 제1차 초·중등 교육과정이 나온 이후 55년 만이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은 초등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각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교과와 최소 수업시수를 국가가 정해놓은 것이다. 총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교과를 증감 편성하면 국·영·수 등 특정 과목의 수업시간을 지금보다 주당 1∼2시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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