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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참기름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회수 명령

입력 : 2009-04-21 15:36:14 수정 : 2009-04-21 15: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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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중인 유기농 참기름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표 유기농 참기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돼 긴급회수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기름을 고온처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성이 입증된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수거된 해표 유기농 참기름에서 기준치 2.0㎍/㎏을 초과하는 2.5㎍/㎏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문제의 참기름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 ㈜하이원이 제조하고 ㈜사조해표가 판매한 것으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0.05.21’로 표시된 제품이다.신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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