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신지호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퇴직 경찰 공무원을 포함해 경찰청장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찰법 일부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청 차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치안정감 4명 중 한 명을 경찰청장에 임명토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정무직을 임명할 수 있게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퇴직 경찰 공무원을 포함해 넓은 범위에서 적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찰 업무와 무관한 사람을 임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안 발의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조심스런 반응을 내비쳤다. 한 경무관급 인사는 “경찰 조직 인력 풀(pool)이 적다는 지적은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경찰 조직 사기 문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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