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소녀가 자신의 누드사진 30여장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퍼세이익카운티 검찰은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14세 소녀를 아동포르노물 소지와 유포혐의로 기소했다. 이 소녀는자신의 알몸 사진 30여장을 소셜네트워킹 전문 사이트인 ‘마이스페이스’에 직접 올렸다.
이 소녀는 “자신의 알몸사진을 남자친구가 보기를 원해서” 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은 무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소녀는 17세까지는 감옥에 갇힐 것으로 예상된다.
뉴저지주 검사 앤 밀그램은 이 소녀에 유죄가 선고되면 메건법(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따라 뉴저지주에 ‘성범죄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건법은 1994년 성범죄 재범자에 의해서 성폭행 후 살해당한 7살 소녀 메건 니콜 칸카의 이름에서 따왔다.
이익카운피 경찰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사건이 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저지주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누드사진을 주고받는 아이들을 기소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메건의 어머니 머린 칸카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상담과 중재가 필요하다. 그녀에게 희생당한 유일한 사람은 바로 그 자신뿐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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