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7세인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은 올해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각각 연장해 일반직 5급 이상의 정년(60세)과 같아진다.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소방·경찰 공무원의 정년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단계적인 정년 연장 일정이 확정됐다.
행안부는 각계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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