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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래방 도우미 노출, 음란행위 아니다"

입력 : 2009-03-10 09:48:57 수정 : 2009-03-10 09: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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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3부는 노래방에서 ‘도우미’ 여성의 지나친 노출을 방치한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업주 이모(62)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업소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곳이라 여성 접대부가 손님의 유흥을 북돋우는 게 허용되나 청소년 출입은 금지된다”면서 “풍속영업 장소에서 이뤄진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평가될 만큼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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