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AF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검찰은 이날 “부하 여직원들을 상대로 강간과 성희롱을 한 혐의로 카차브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했다”면서 “기소를 정당화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카차브는 관광장관으로 재직하던 1990년대 말부터 대통령이었던 2000년대 중반까지 4명의 부하 여직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이스라엘에서 강간은 최고 20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다.
카차브는 2007년 6월 검찰과 플리바겐(유죄협상제도)을 통해 강간 혐의를 빼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가능한 성희롱과 사법방해 혐의를 인정하기로 한 바 있다. 카차브는 이에 따라 같은 해 6월29일 임기 만료를 2주 앞두고 조기 사임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과 여성단체는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플리바겐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청원을 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카차브가 지난해 4월 자신은 ‘정치적 마녀 사냥’의 희생자라며 플리바겐을 깨고 스스로 법정에 서겠다고 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윤지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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