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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래방 도우미 노출, '음란행위' 아니다"

입력 : 2009-03-09 17:04:51 수정 : 2009-03-09 17: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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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도우미’ 여성의 지나친 노출을 방치한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노래방 업주 이모(62·경북 포항)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구지법 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업소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곳이라 여성 접대부가 손님의 유흥을 북돋우는 게 허용되고 청소년 출입도 금지된다”면서 “풍속영업 장소에서 이뤄진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평가될 만큼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이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입은 채 남자 손님들이 가슴을 만지게 했다. L씨는 치마를 허벅지가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 브래지어 어깨끈을 가슴이 보일 정도로 내렸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H씨와 L씨는 내가 고용한 종업원이 아니라 직업소개소에서 보내준 접대부”라며 “음란한 행위를 하리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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