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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용산참사' 방지 경비업법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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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성순 의원, 불법행위 처벌 강화 법 발의 ‘용산 철거민 참사’를 계기로 경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9일 강제철거 과정에서 철거민 인권을 보호하고 인명 및 재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비업체의 직무수행 요건을 명확하고, 경비업체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업체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용산참사와 같은 재개발·재건축 등의 개발사업이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강제철거 현장, 노점상 단속 현장 및 쓰레기매립장과 같은 특수시설 건설현장 등에서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같은 경비 현장의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비업체의 무자격자 채용, 교육의 미실시, 쇠파이프 등 허용되지 않는 장비의 사용 등의 법규 위반행위로 경비업무 수행과정에서 인명 및 재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 경비원임을 표시하는 복장 및 증표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경비원이 근무 중에 휴대하는 장비의 종류를 경적, 경봉 및 분사기로 하며, 허용된 장비 외의 장비를 휴대하게 하거나 휴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시설경비업무 중 일반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장소를 명확히 규정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거나 일정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일반경비원이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허용된 장비 외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형법상의 일정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동원 기자 good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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