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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같아도 진료비 15배 차이

입력 : 2009-03-04 09:55:57 수정 : 2009-03-04 09: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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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실태조사… 보험종류 따라 차등 적용 국내 병·의원들이 상해나 질병이 동일·유사함에도 건강·산재·자동차보험 등 보험종류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 적용해 최대 15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국내 병·의원의 진료비 실태 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07년)과 근로복지공단(07년), 보험개발원(06년)의 진료비 내역 조사결과, 뇌진탕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71만원이었던 데 비해 산재보험은 15배 가까이 많은 1045만원이었다. 또 뇌진탕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건강보험이 8일이었지만 산재보험은 14배인 112일로 조사됐다.

또 경추염좌 입원환자의 평균 입원율은 건강보험이 환자의 0.9%인 데 반해 산재보험은 약 72배인 64.5%, 자동차보험은 약 84배인 75.9%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험종류에 따라 진료비, 입원일수 및 입원율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이 있어 필요할 때만 병원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산재나 자동차보험은 본인 부담이 거의 없는 데다 보험종류별로 ‘진료수가 가산율’과 ‘입원료 체감률’을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정훈 기자 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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