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땐 낭패” 참여 권장 나서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정부가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민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와 배, 포도, 단감 등을 재배하는 농가 중 과수 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보험가입 금액이 300만원(소득금액) 이상인 농가가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 시 태풍과 우박 등의 재해가 주계약이며, 봄·가을 동상해, 여름철 집중호우 등은 특약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3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내 과수 농가의 2월 말 현재 대상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50%를 밑돌고 있다. 사과와 단감, 포도, 밤 등 9개 작목 농가수 1만7902호 9538ha의 48.4%인 4614ha만 가입한 상태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도는 농가들의 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조합원으로 가입이 된 지역농협과 조합 사무소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기로 하고 대상 농가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50%는 국비, 25%는 도 및 시·군비로 지원 받아 농민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비용은 나머지 25% 정도다.
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지난 수년 사이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낮아 농가들의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재해는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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