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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대학제재권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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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고려대 논란 관련… 개정법안 이달중 통과” 정부·여당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 입학전형을 이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최근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입시 적용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15일 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전했다.

나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려대 입학 문제와 관련해 이미 발의된 대학교육협의회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4일 교육과학기술위에 회부됐으나 위원회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대교협이 정한 대학의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학에 시정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교협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재를 요청해 학생 정원 감축이나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교과부 장관이 대교협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지원 업무 등까지로 확대하고, 대교협에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 대학의 장, 교과부 관계자 및 교육전문가 등으로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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