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입시 적용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15일 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전했다.
나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려대 입학 문제와 관련해 이미 발의된 대학교육협의회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4일 교육과학기술위에 회부됐으나 위원회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대교협이 정한 대학의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학에 시정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교협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재를 요청해 학생 정원 감축이나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교과부 장관이 대교협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지원 업무 등까지로 확대하고, 대교협에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 대학의 장, 교과부 관계자 및 교육전문가 등으로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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